송도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5. 10. 29.

    송도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송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 업종, 사업 개시일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5년간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연령: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차감됩니다.
    2. 창업 시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감면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업종 요건: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서비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4. 지역 요건: 송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므로, 창업 시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초 창업: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주소와 창업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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