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9.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과소신고된 납부세액의 4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1.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위 1번에서 계산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0.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3. 일반 과소신고분: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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