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기업기여금)에 대해 세액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감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50%,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30%의 세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감면 신청 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세액이 감면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공제납입금과 발생한 이자소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이거나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