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사업자가 홍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품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또한, 경품을 지급받는 고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부가세 10만원 포함) 상당의 경품을 구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경품 지급 시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경품 가액 11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약 24만 2천원을 경품 수령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금액을 부담하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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