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분할 지급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10. 29.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해 당초 신고 또는 부과 후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추가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각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것으로, 분할 납부의 경우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후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추가 납부한 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각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분할 납부로 보아 마지막 납부일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산정한다면 이는 잘못된 적용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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