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고지된 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재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마감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세금 신고를 완료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 시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 승인을 받으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으로 국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사업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급증하여 자금 경색이 심화된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매출채권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 경색이 심화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