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9.

    퇴직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또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안내 및 서류 발급 등의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안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퇴직자가 직접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 경정청구 제도 안내: 연말정산 후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관련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자가 수정 신고를 위해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 시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4. 수정 신고 절차 지원: 퇴직자가 수정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문의에 답변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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