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 사업소득을 새벽 2시간씩 일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 여부

    2025. 10. 30.

    새벽에 2시간씩 물류업에서 일하는 경우, 4대 보험 적용 여부는 근무 시간 및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새벽 2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한 달 총 근무 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라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실제 근로 계약 내용, 근무 시간, 근무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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