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0. 29.

    회사가 합병될 때, 피합병법인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합병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즉,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합병법인의 근무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추후 최종 퇴직 시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다시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시에는 피합병법인 직원의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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