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제가 남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남편이 근로소득자인데 간이과세자로 그대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할 수 있나요?
2025. 10. 29.
네, 간이과세자인 귀하께서 남편분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남편분께서 근로소득자이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간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 배제를 위한 명의 위장 사업장으로 간주될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간 양도: 배우자 간 사업의 포괄양수도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유지 가능성: 귀하께서 간이과세자이고 남편분께서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포괄양수도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배제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사업을 이전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분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 기준: 현재(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남편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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