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만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세법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과다 납부한 세금이 확인될 때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