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공적연금이 516만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공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0. 29.

    부모님의 공적연금이 연간 총 연금액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소득공제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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