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교습소와 일반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9.
면세사업자인 교습소와 일반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로 하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면세분 수입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두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교습소의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으로 별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용역 등이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면세 수입과 일반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세 수입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및 장부 기장: 각 사업별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무 처리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각 사업별로 장부를 구분하여 기장하되, 두 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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