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이자소득에 대해 내가 원천징수 신고하면 부모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2025. 10. 29.

    네, 자녀가 부모님께 지급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부모님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자녀가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녀는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부모님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자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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