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6,370,000원입니다.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었던 6,170,000원에서 200,0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 범위를 의미하며, 이 상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월 소득이 6,37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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