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분 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10. 30.

    종합소득분 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고지된 지방세: 최초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본세 기준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2. 본세 45만원 미만: 당초 고지서의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에 '상시수납가능'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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