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운영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시는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직업소개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인력사무소를 통해 공급된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인력사무소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인력사무소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 또한 인력사무소 자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에서 고용한 일용직, 시간제, 정규직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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