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비자 알바생 고용 시 유의할 점 알려줘
2025. 10. 30.
D4비자 소지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실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4비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제 취업이 불가능하나, 비자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출입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 시에는 허용된 시간과 분야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D4비자는 어학연수를 위한 비자로, 시간제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D4비자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출입국으로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한국어 능력에 따라 시간제 취업 가능 시간이 달라집니다. (예: 토픽 2급 소지 시 주중 10시간, 평균 출석률 90% 이상 시 20시간)
- 취업 가능한 분야는 관광 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 보조 등이며, 전문 분야(E1~E7) 및 비전문 분야(E9~E10) 등은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시에는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석증명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해당 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어학당 발급) 등이 필요합니다.
- 고용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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