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비자 소지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실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4비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제 취업이 불가능하나, 비자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출입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 시에는 허용된 시간과 분야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무시간 초과 시 발생한 휴무를 반드시 해당 주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전파사용료는 지급수수료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