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에서 3%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가 추가되며, 주인세대의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은 1%이며, 지방교육세 0.1%가 추가되어 총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과 지방교육세 0.3%가 적용되어 총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