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3일씩 3개월 동안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2025. 10. 30.
네, 한 달에 3일씩 3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셨더라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국세청에 신고된 총 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신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다면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득 신고: 고용주가 일용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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