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 달에 3일씩 3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셨더라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