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누락분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수정신고(정확히는 추가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방소득세는 원천세 수정신고와 달리 '수정신고'가 아닌 '추가신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현 플랫폼 배달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이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보험료 등을 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가?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시 서비스업 중 시각디자인 분야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간편장부 입력 시 전기세와 수도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입력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