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절 선물 카드 구입 시 부가세 과세 초과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직원 명절 선물 구입 시,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초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 연간 10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날 선물로 5만원, 추석 선물로 8만원을 지급했다면, 총 13만원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3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스팸과 커피 선물세트를 카드 결제한 경우 부가세 카드 매입 공제가 가능한가요?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자사 상품을 지급할 경우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 명절 선물 구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