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절 선물 구입 시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30.
직원 명절 선물 구입 시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불공제 처리되며, 해당 초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화라도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 명절 선물 구입 시 1인당 연간 부가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나요?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금액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간주공급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