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인턴은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되며, 체험형 인턴과 채용형 인턴으로 나뉩니다. 체험형 인턴은 실무 경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채용형 인턴은 일정 기간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는 형태입니다.
인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턴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90% 지급 규정은 인턴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지만, 일반적으로 3~6개월의 적정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문구(예: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는 주의해야 하며, 체험형 인턴의 경우 계약 갱신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