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 사업장과 간이과세자 사업장을 각각 하나씩 유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지 알려줘.

    2025. 10. 30.

    원칙적으로 한 명의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 사업장과 간이과세자 사업장을 각각 하나씩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사업장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다면,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다면 이 기준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두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을 폐업하고 모든 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거나, 혹은 모든 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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