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장과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사업장을 각각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동일한 과세유형(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업장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 사업장 역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