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 부동산 임대업장과 간이과세자 사업장을 각각 유지할 수 있나요?

    2025. 10. 30.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장과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사업장을 각각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동일한 과세유형(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업장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 사업장 역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무엇이며, 부동산 임대업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과세유형을 사업장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1인기업 사업자가 교육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등록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차량 할부 구매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대리기사는 기준경비율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