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 후 지방소득세 납부 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이는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더 많이 공제받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 납부하게 되는 지방소득세는 납부 시점에 '지방소득세'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1. 과다공제 발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실제보다 많이 적용받아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환급받은 경우 과다공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소득세 납부: 과다공제된 세액은 연말정산 환급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법인이라면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회계처리:
      • 납부 시점: 지방소득세 납부 시점에 차변에 '지방소득세'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을 증가시키고,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을 감소시켜 처리합니다.
      • 예시: (차변) 지방소득세 1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00,000원

    참고: 만약 과다공제가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수정하여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 또는 환급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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