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이는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더 많이 공제받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 납부하게 되는 지방소득세는 납부 시점에 '지방소득세'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참고: 만약 과다공제가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수정하여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 또는 환급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