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연금계좌 취급자에 대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0. 3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지급받아 이연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취급자에 대한 정보는 직접적으로 영수증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자가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자의 연금계좌번호 등 관련 정보는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의 이연 및 관리를 위한 절차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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