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지급받아 이연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취급자에 대한 정보는 직접적으로 영수증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자가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자의 연금계좌번호 등 관련 정보는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의 이연 및 관리를 위한 절차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