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출에 대한 10%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31.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권이 실제로 사용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될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계산됩니다.

    만약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할인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판매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만원의 상품권을 9만원에 판매했다면, 과세표준은 9만원이 되며 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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