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고용주가 시작 전날 취소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31.
결론적으로, 정식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근무 조건과 일정이 합의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의 성립: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아도 구두 합의와 구체적인 조건이 명확하게 합의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메신저와 전화 통화를 통해 근무 조건, 시간, 급여 등이 상세히 설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아르바이트 일정을 조율하는 등 실행에 옮겼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고용주가 확정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경제적 손해나 기회비용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아르바이트를 조율하고 해당 일자리를 포기한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 확보: 채용 확정 및 근무 조건 합의에 대한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아르바이트를 취소하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예: 포기하게 된 다른 아르바이트의 예상 수입 등)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제출하면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대응 방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된 근로 조건과 일방적인 취소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