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구매한 물건의 기장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사업자 등록 전에 구매한 물품이라도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사업 경비로 인정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 증빙 수취: 사업자 등록 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물품 구매 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거나,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기간: 해당 물품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기간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구매한 물품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시 처리: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사업자 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추후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 등록번호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여 향후 세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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