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에서 연간 49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하지 않아도 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90만원의 수익은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 아이템매니아에서의 수익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직장에서 귀하의 다른 소득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세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