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 세액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1.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기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일반 공제 한도: 연 700만원
    • 공제율: 기본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 한도 예외: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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