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세법상 어떻게 비과세로 처리되나요?

    2025. 10. 30.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대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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