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시 받거나 중도 해지 시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보험차익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 기간이 7년 이상이거나,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 신체상의 상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 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 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받지 않거나 전액을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반환한 금액은 보험차익 계산 시 납입 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