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검사와 상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심리검사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며, 순수 상담 서비스는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각각의 매출을 별도로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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