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검사와 상담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매출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2025. 11. 1.

    심리검사와 상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심리검사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며, 순수 상담 서비스는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각각의 매출을 별도로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서비스: 심리검사, 검사 결과 해석, 심리치료, 교육, 코칭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면세 대상 서비스: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수 인적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3. 매출 구분: 심리검사 매출과 상담 매출을 구분하여 각각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검사 비용은 과세 매출로, 상담 비용은 면세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4. 판단 기준: 서비스가 면세 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질의회신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여부는 매출 구분 및 신고 시 반영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심리검사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면세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심리상담센터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심리검사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업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 시 부가세 환급 대상은 무엇인가요?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줘

    사업자등록 없이 대리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