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통근 거리가 멀어져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5. 10. 30.

    네, 통근 거리가 멀어져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등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통근 곤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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