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소득자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0. 30.

    8일간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일반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일 근무한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일별로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되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 내용, 근무 형태, 고용주의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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