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후원금 수령 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비영리법인이 후원금을 수령할 때, 해당 후원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수익사업과 관련된 후원금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후원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후원금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후원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후원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기부금 관련 세제 혜택 부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 수익사업 관련 후원금: 재무상태표의 부채 또는 자본 항목으로 인식하고, 수익사업 관련 비용과 상계 처리합니다.
    • 고유목적사업 관련 후원금: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때 관련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세무신고:

    • 수익사업 관련 후원금은 법인세 신고 시 수익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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