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0. 30.

    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해당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산재보험 혜택 불가: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 혜택 불가: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고용보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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