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해당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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