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 손금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금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범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50%)을 곱한 금액과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2. 직접 지출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한도 초과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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