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변제금액 10만원을 제외한 외상매출금 10,900,000원에 대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5. 10. 30.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고 나머지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확정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만 원을 제외한 1,090만 원의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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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채권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