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가공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염지, 숙성 등의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신선도 유지나 잡냄새 제거를 위해 소량의 화학물질(염장액 등)을 첨가하여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공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가공 방식과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양념육과 같이 원재료의 성질이 변화된 가공식품은 과세 대상이며, 단순히 염장하거나 냉동하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규정하며,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농축수임산물을 포함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통해 면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의 경우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여 면세 대상입니다.
    4. 판례 및 행정해석:
      •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서면-2015-부가-0377)
      • 생닭에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5.04.19)
      • 염지, 숙성 작업을 거친 가공닭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세무조사 시 대표이사가 제출한 확인서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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