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30.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방법:

    1. 과세 대상 확인: 개인연금 상품 중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은 과세이연 대상이므로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사 운용 수익이 보험차익으로 간주되어 연금 수령 시 과세됩니다.
    2. 연금소득으로 과세: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분리과세 적용: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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