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 부분을 분리하여 각각의 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이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금 계산에 적용됩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9억원 초과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즉, 주택과 상가 부분이 분리되어 과세됩니다.
주택 수 산정: 상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상가 부분의 면적보다 크든 작든 관계없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상가주택을 구입한 경우, 1%의 지분만 소유하더라도 각 지분 소유자 모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의 지분 합계를 1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