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에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2025년에 발생한 연차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복직한 이후에 연차 소멸 기준일 이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일정 및 정산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2025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즉, 2025년에 발생한 연차는 2025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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