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채와 상가주택이 있을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30.
주택 1채와 상가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계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상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상가주택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상가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면 해당 상가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총 2주택이 되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상가주택의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보유하신 주택 1채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가주택의 면적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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