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후 재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10. 30.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비용과 왕복 운임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무상으로 수리된 경우에도 수리 자체로 인한 가치 상승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릅니다.

    1. 수리 비용 및 운임 등: 해외에서 발생한 수리 비용과 물품의 왕복 운임 등은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즉, 수리를 통해 물품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2. 관세법 적용: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수리 후 재수입될 때, 수리 비용 및 왕복 운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3. FTA 적용: 만약 해당 물품이 FTA 협정 대상 국가에서 수리되어 재수입되는 경우, 수리 비용 및 운임에 대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상대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물품은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한 관세가 면제되며,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해 가치가 늘어난 부분(수리 비용)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합니다. 다른 FTA 협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국가와의 FTA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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