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농산물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인지, 그리고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조건:

    1. 미가공 농산물: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세척, 포장 등)만 거친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국내산 및 수입산 모두 해당됩니다.
    2. 단순 가공 식료품: 데친 채소,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된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채소류 종자 및 묘목: 국내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와 묘목 공급도 면세 대상입니다.

    세금 처리 방안: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이 일정 기준(예: 10억 원 미만) 이하이고 별도의 판매장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별도의 세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라도 사업자 등록 후 판매하는 경우, 또는 가공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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