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30.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기(1월 1일~6월 30일) 지출분: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공제 가능
- 2기(7월 1일~12월 31일) 지출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공제 가능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창업 전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신청 후 매입세액 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