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30.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기(1월 1일~6월 30일) 지출분: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공제 가능
    • 2기(7월 1일~12월 31일) 지출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공제 가능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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